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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임금·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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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강제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산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근재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그러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있어서는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임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지급일이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된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금체불 상담, 진정이 필요한 경우

· 기본급 외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 회사가 임금, 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였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 임금, 퇴직금 등 지급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 사업주나 회사의 재산이 경매, 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회사가 양도, 합병 등의 과정에 있거나 파산 예정인 경우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형사적 방법

사업주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하여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

민사적 방법

민사소송, 가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의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체당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에 의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

해고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거나 해고 절차 미준수,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 미준수 등의 요건이 결여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정당한 해고의 판단기준

사유의 정당성
사회통념상 해고 등을 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존재해야 함.

절차의 정당성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에 관한 법정절차(시기 및 사유가 명시된 서면통지 등)를 준수해야 함.

양정의 정당성(형평성)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해고 등을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함.

부당해고의 구제와 행정소송

근로자는 부당해고 발생일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결과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결정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시에는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의무 또는 금전보상명령을 하게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선택적 병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