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인성 ::
본문 바로가기
  • 24시간 전화상담 : 032-861-0021 / 010-6642-5710

상가임대차·주택임대차 분쟁

Home  >  부동산  >  상가임대차·주택임대차 분쟁

:: 법률사무소 인성 ::

상가임대차 분쟁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ㆍ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차임을 두 번에 걸쳐 연체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않은 때에는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상가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부여, 존속기간의 보장, 우선변제권의 인정 등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주거용 건물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임차인은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주택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최저 2년이며,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도 임차인이 원하는 한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기간은 보장됩니다. 또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며,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