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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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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분할 받은 상속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입니다.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심판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입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상속재산을 포괄승계하는데, 만일 상속인이 아닌 자(참칭상속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상속재산을 점유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침해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상속회복청구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을 침해받은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고 포괄적 수증자, 포괄승계인도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도 청구권자에 해당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상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된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 즉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에게 유보되는 몫을 뜻합니다. 그와 같은 유보된 몫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가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가 유류분권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