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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하여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 세입자에 대해서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고,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어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을 갖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재건축사업과 단독주택지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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