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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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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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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정상적은 운행중이었는데,

승용차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의뢰인을 추돌하였고,

의뢰인은 큰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고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도 아니었으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능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자동차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 명의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자동차 명의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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