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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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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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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추돌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추적하여

의뢰인을 뺑소니와 음주운전으로 입건 조사하였습니다.

 

뺑소니로 인정되면 4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하기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은 인정하고 의뢰인이 당시 주취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추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뺑소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추돌당한 택시의 손상 정도가 경미한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뺑소니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음주에 대해서만

벌금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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