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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보조원의 사기행위에 대한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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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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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연로하여 단독택을 매각하고 공동주택으로

이사하기로 하고 가까운 공인중개사에 의뢰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보조원은 살고 있던 주택을 매각하고 3층짜리

건물을 매수하여 1, 2 층은 세를 내주고 3층에 주거하라고

제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주택을 매각하고 세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응하였고

살고 있던 주택 매각 자금으로 공인중개사 보조원에 제의한

건물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경매로 매각되어 버렸고 의뢰인이 지급한 돈은

알고 보니 그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사용해버렸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중개사 보조원을 형사고소하였고,

공인중개사 보조원 뿐 아니라 해당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해당 공인중개사 및

공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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