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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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망인의 부인으로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 유언을 통하여
일정액의 금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에 전처의 자식들이 의뢰인에게 증여받은 금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그 돈은 망인이 자신이 진 빚을 변제하라고 부탁하여 받은 것이므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돌려 줄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전처의
자식들이 의뢰인은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전처의 자식들이 망인 사망 이후에 돈을 달라고 집으로 찾아온 사실,
망인의 재산조회를 한 사실,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원이 이체된 시점을 기재한 사실을 들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자하였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유류분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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