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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제작 대금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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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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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장비 제작 계약을 맺고 납품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본 벌률사무소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납품한 장비가 목적을 달성할

정도의 성능이 발현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계약서에 납품 장비가 상대방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계약조건은 없었으며, 의뢰인은 견적서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여 납품한 것이므로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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