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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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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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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 보증인의 보증서로 수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원고는 그 보증서가 위조되었으므로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사건을 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항소심에서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당시 보증서가 속아서 작성되었다는 증언을 이끌어 냈고, 
또 다른 보증인은 당시 해외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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