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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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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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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지인이 자신의 부동산은 양도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동산만 양도받아 잠적하자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교환계약을 해제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인성에서는 의뢰인이 비록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계약은 지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 졌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독촉이 
지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지는 등 이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지인과 그 상대방이라 
주장하며 수사기록 등 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저희 법률사무소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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