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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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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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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옆 토지의 소유권자가 자신의 땅을 팔려고 측량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집이 자신의 땅을 약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옆 토지의 소유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토지인도청구 및 토지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부모가 살던 때부터 점유취득시효 시점을 
기산해서 20년이 넘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부모가 처음 집을 건출할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20년이 넘게 점유한 점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의뢰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의뢰인 승소판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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