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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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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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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을 시공한 공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주택을 
임대분양하였는데, 집주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자신은 위 공사업자에 임대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주택을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인들은 저희 사무실에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집주인이 위 공사업자에게 임대차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문서 및 증인들을 신청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설사 집주인이 임대차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의뢰인들이 위 공사업자에게 집주인이 임대차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가 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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