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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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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7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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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납품할 부품의 
금형을 원고에게 의뢰하였고, 원고는 금형을 제작하여 
의뢰인에게 납품하였으나 의뢰인은 이 금형에 대해 검수한 후 
하자가 너무 많아 다시 제작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화를 내며 이 금형을 회수하여 간 후에 의뢰인에 대해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계약은 도급계약이므로 원고가 일을 완성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당 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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