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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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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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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빌라 2동의 매수인 인데, 이와 관련된 공사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에기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유치권에 기한 경매 정지를 신청하고 받아들여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유치권자의 점유가 원래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점유가 개시되어 이 점유는 불법 점유이며, 특히 점유하던 점유보조자가 중간에 수감된 사실을

밝혀내고 점유를 상실하였기에 유치권이 정당하더라도 이 유치권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2년간 걸친 유치권 소송은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로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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