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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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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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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의 기술 및 영업 담당 책임자였는 데,

사주로 부터 3회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 당하였고,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기술 및 영업 책임자 였지만,

급여를 받지 않고 추후에 이익을 받기로 한 상태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그 직위의 명칭에 상관없이 경영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지휘 복종 관계에 있다면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은 근로자인데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사주로부터 빌린 돈을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기망하여 사기죄를 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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