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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에서 4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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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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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야간건조물칩입절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같은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라 이번 사안에서는

집행유예을 받을 수 없었고, 특히 야간건조물칩입절도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는 범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 여성의 의류에 성적만족을 느끼는

복장도착현상이 있는 것을 기록을 통해 파악하고,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결과 비록 범행당시에 의뢰인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지만 의뢰인이

복장도착 증세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는 의뢰인이 복장도착이 있고 아직 미래를 준비할 20대 청년임을 감안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법원은 1심 징역 10월을 징역 4월로 감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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