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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매매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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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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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가 유사성매매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압수수색과정에서 업소의 손님명단에 의뢰인 이름이 있어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단속업소가 인터넷에서 건전업소라고 광고하고 마사지별로

가격을 기록한 온라인 광고를 찾아내어 경찰에 제시하고,

 

의뢰인은 건전한 마사지를 한것이 아니라 정단한 마사지를 한것이라고 주장하여,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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