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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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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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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거하고 있는 남자로부터 회사를 설립하여고 하느데

인감과 인감증명서 발급을 부탁받아 그 말을 믿고 인감증명서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거남을 이 인감증명서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공증을 하여 주었습니다.

 

사채업자는 동거남이 돈을 갚지 않자 의뢰인의 아파트를 경매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 아파트에 대한 경매진행 중지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지자,

동거남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고 사채업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동거남은 공정증서 위조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공정증서 위조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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