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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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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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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넘기고 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은 이전등기를 경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구상권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벌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이 실재하고 있었으며,

이 매매가 기존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뢰인은 채무자의 채권들을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매매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원고 패소판결을 하여

의뢰인은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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