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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일방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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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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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 공사를 수주한 하는 업체로부터

지하갱도를 굴착하는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공사진행중에 적은 비용으로도 굴착할 수 있는

기술로 굴착을 진행하여 예상보다 이익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자 도급업체는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기로 하고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도급업체가 의뢰인의 기술을 확인하고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여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절차를 어기고 위법한 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 증거와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입증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이 투입한 비용과 향후 발생하였을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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