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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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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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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로 퀵서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의뢰인도 속아서 체크카드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통장빌려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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