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철거 단행가처분 승소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24시간 전화상담 : 032-861-0021 / 010-6642-5710

성공사례

Home  >  소개  >  성공사례

성공사례

시설물 철거 단행가처분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702회 댓글0건

본문

의뢰인은 주택신축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공사와 분쟁이 생겨 공사를 중단(타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이에 앙심을 품고 공사장에 설치하였던 비계를

설치하고 이 물건을 손대면 물건 손괴지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는 공사를 계속하여야 하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종결되는

단행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본 법률사무서에서는 시공사가 비계를 설치하였고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사가 비계를 철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악의적이라며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공사에 대하여 비계를 철거하라고

판결하여, 이 사거는 1달여 만에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