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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 청산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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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7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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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업자 2인과 사업을 하다가

동업관계 청산을 하였고 당시 동업관계 청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업자 중 1인이 자신이 투자한 돈 3억원은 동업관계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빌린 것이라며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 돈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며 이미 동업관계 정산에

대한 합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당시 투자금이 입금되고 사용되었던

내역을 제시하였고 증인을 소환하여 원고가 입금한 금원이 동업으로 설립된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입금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인정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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