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반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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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축공사 업자인데,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건축주에게 기성지급을 요구하였는데 건축주가 이를 차일피일
미루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이후 의뢰인이 기존 공사대금을 계속 요구하자
건축주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시행한 공사가 지체되었거나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오히려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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