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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라는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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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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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의뢰인이 남편은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처분이 된 채무자인데

의뢰인에게 과도한 재산을 분할하여 줌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결혼 생활중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여

의뢰인이 재산불할은 받은 재산을 의뢰인이 기여한 바에 따라 적정한 것이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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