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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로 구속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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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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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사건을 수임하였고, 사건을

진행하였고 양도세가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나 세무사와 의뢰인은 구소기소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은 세수사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 가담하지 않았고, 다만 사건을 수임하여

세무사에 인계한 것 뿐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명시적 가담이 아니고 세무사가

공무원을 통하여 업무를 볼 수 도 있다는 사실 정도만 인식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석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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