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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 이론으로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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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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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 설립전에 폐업한 공조회사의 채권자가

의뢰인이 새로 설립한 법인은 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였고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새로 설립한 회사는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폐업한 회사와 현 회사의 주주구성원이 다르고,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는 대부분 퇴사하였으며, 일부 거래처가

동일하다고 하여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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