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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직원 횡령 금액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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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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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를 경영중인데 경리직원이 카드로 받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금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경리직원을 횡령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으로 횡령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경리직원은 횡령한 것은 인정하지만 액수에 대해서 다투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경리직원이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 모든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횡령금액을 입증하자, 그제서야 경리직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하고 민형사상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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