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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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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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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차인인데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배당에서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금융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며

배당이의를 신청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거주하였는지에 관해

수도료, 전기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한 자료, 세금부과 고지를

이 주거지에서 받아 납부한 자료 등을 제출하고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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