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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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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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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 투자를 하였는데,

한 번에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수십회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 일이 반복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은 이자제한법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여 고소한 것이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거래한

금전내역을 모두 검토하고 분석하여 고소인이 빌려준 금원보다

의뢰인이 갚은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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