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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더 2018.01.29] 인천 조일권 변호사 "이혼 배신의 대가 ‘상간자 소송’ 후 위자료로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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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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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더 2018.01.29]

인천 조일권 변호사 "이혼 배신의 대가

‘상간자 소송’ 후 위자료로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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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 인성 조일권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후 이혼 소송은 줄고 상간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증가하고 있다”며 “간통죄와 달리 상간자 소송은 이혼 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차이가 있다”고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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