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 시설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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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도시가스관
인입을 위해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항소를 담담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민법 제218조 가스시설권에는
도시가스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현대 도시생활에서 도시가스는
헌법이 인정한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필수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법원은 저희 법률사무소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주위 토지에 대한 가스관 시설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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